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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 줄여 필수의료 살린다"…'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의협 "필수·지역의료 살리는 데 물꼬 트는 역할 해주길"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3-11-02 17:19 송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 첫 기획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 첫 기획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사고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단체를 비롯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내 필수의료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에게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82명, 전임의 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산과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산과를 포기하는 이유의 79%는 '분만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산과를 택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날 협의체에서는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져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도 필수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하는 데 물꼬를 트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의료분쟁사건 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진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 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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