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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17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30분쯤 화남면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시청 주차장까지 10여㎞를 운전한 영천시 공무원 A씨(6급)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했다.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했으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로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 또는 정직 처분, 0.2% 이상 또는 측정 불응시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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