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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인면수심 딸, 2심도 징역 25년

모친에 자동차 부동액 먹여 살해…범행 후 보험금 신청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7-15 06:00 송고 | 2023-07-15 09:52 최종수정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 © News1 박아론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 © News1 박아론 기자

빚에 허덕이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전날(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1심과 같이 재범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B씨에게 부동액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범행 이틀 뒤 연락두절을 의아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다가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질책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방법을 검색하는가 하면, 범행 직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B씨인 척 행세하며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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