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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태운 차, 접촉사고 나자…"장애아 낳을 수도" 500만원 요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7-14 15:46 송고 | 2023-07-14 15:52 최종수정
('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TV' 갈무리)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가운데, 한쪽 차주가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양쪽으로 이중 주차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났다. 당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그는 맞은 편에서 차가 오길래 빈 곳을 이용해 비켜줬다.

이어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 A씨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줬다. 해당 차량이 머뭇거리자, A씨는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고 의아해했다. 결국 이때 두 차량은 부딪히게 됐고, 상대 차주는 "임신부랑 아기가 타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차주가 차에서 내린 뒤 지나가는 모습. A씨는 이를 보고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며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이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5대 5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하면서 움직여서 원인 제공이 됐다고 한다"며 억울해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내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대단하다", "상대 차주 저 정도도 못 피한다니 운전 감이 없네", "보험사기로 신고해라", "꼭 장애아 낳아서 500만원으로 치료받길", "이걸로 임신부와 태아에 문제 생기면 방지턱 넘을 때 난리 나겠다" 등 비난을 쏟았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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