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소수자 직장인 10명 중 6명 "일터에서 커밍아웃 못한다"

퀴어노동권포럼 설문조사…"소수자친화문화·차별금지법 절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06-27 16:41 송고 | 2023-06-27 16:44 최종수정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깃발.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가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깃발.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인간적으로 따르던 분에게 동성애 이야기를 꺼냈더니 단번에 정신병자라고 해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성소수자 직장인 A씨)

"트렌스젠더라고 상사에게 밝혔더니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신입직원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많이 힘들었습니다."(트렌스젠더 직장인 B씨)
한국 성소수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에서 '커밍아웃'(성소수자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퀴어노동권포럼은 성소수자 직장인 407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커밍아웃의 조건찾기'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객관식 6문항, 주관식 4문항으로 진행됐다.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 답답한 순간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성소수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꾸며야 할 때'(66.8%), '연애 및 결혼 질문을 들을 때'(64.3%)라고 답했다.

성소수자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커밍아웃 조건. (퀴어노동권포럼 제공)
성소수자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커밍아웃 조건. (퀴어노동권포럼 제공)

10명 중 4명(48.4%)은 직장 커밍아웃 조건으로 '소수자 친화 분위기'를 꼽았다.
이외에도 △동성 배우자와의 결혼식, 신혼여행 축의금과 휴가를 보장받을 때(33.2%)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윤리강령 및 취업규칙이 있을 때(30.1%) △동성 배우자 등이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내 복지를 이용할 수 있을 때(28.4%) 등이 직장 커밍아웃 결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직장인들은 차별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로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사회보험 등의 차별없는 적용과 공동체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운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성소수자 친화 문화를 만들려면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의 역할뿐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