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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봉은사 폭행 승려 "우발적 행동, 선처 호소"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 '징역1년' 창원 일심선원 주지 탄오 '벌금300만원' 구형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3-06-27 11:45 송고 | 2023-06-27 12:01 최종수정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승려 2명이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승려들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노조원 A씨에게 뿌렸던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조계종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계종 소속 승려들은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승려와 피해자를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2022.8.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승려 2명이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승려들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노조원 A씨에게 뿌렸던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조계종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계종 소속 승려들은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승려와 피해자를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조계종 민주노조 제공) 2022.8.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승려들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승려 지오에게 징역 1년, 승려 탄오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오전 폭력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와 탄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오에게 1인 시위를 하던 노조원에게 오물을 여러 차례 뿌리고, 경찰의 제지에도 폭행을 가하는 등 상황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승려 탄오는 시위용품인 피켓을 커터칼로 손궤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탄오가 조직적으로 지오 스님과 공모해 범행을했다는 증거가 없고, 우발적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을 구형했다.

승려 지오는 "종교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송구하다"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승려 탄오도 "수행자로서 참회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오의 변호인은 "시위하는 모습에 순간 욱하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출가자로서 경솔한 행동에 참회하고, 원만한 합의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오는 7월19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시민단체들은 "봉은사 특수집단폭행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발생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특수집단폭행 승려들에 대해 준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27일 주장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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