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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 부풀려 수천만원 보조금 타낸 노인복지 시설장 집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6-26 07:28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수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지정된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방문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부정 수급한 돈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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