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험금 받아 새집 지으려고"…빈집에 불 낸 70대 '집유'

빈집 화재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보험금 미지급
"범행 자백 등 고려"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5-15 08:10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집을 새로 짓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신청하다 적발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2시42분쯤 전남 장성군에 있는 아내 명의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집에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받아 새 집을 짓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휴지와 이불 등을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은 지른 뒤 날이 밝자 보험회사에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수 부장판사는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다"며 "주택 소유자인 A씨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