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환경부, 바이오가스 공공·민간 목표 부여…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공 2025년부터, 민간 2026년부터 의무 생산목표 부여 예정
동물 분변·하수에서 에너지 추출…환경부 "재정지원 확대할 것"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4-27 13:43 송고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환경부가 바이오가스의 생산 목표를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부여했다. 공공에서는 2025년, 민간은 2026년에 생산목표가 부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하위법령안을 통해 공공 의무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을 2025년 50%, 2045년부터는 80%로 부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될 예정이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 명의로 지정·고시한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나 메탄 등 가스로, 폐자원에서 추출한 에너지원을 일컫는다.


ac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