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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車에 15m 날아간 보행자 사망…음주전과 3범 '징역 3년' 받았다[영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4-10 10:12 송고
피해자가 교통섬 안에서 보행하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피해자가 교통섬 안에서 보행하는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음주 전과 2범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러나 1심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의 지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11시45분쯤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60대 운전자 A씨가 대구 달서구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죽전네거리 교통섬 안으로 빠르게 돌진했다.

이때 교통섬을 보행 중이었던 60대 여성이 A씨 차에 치여 15m 넘게 날아갔고,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피해 여성은 나흘간 손주들을 봐주고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그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전에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A씨는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A씨의 친척이 나타나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A씨 측은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A씨는) 불쌍한 사람이다. 아내는 난소암으로 아픈 상황이고,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이라서 자식들도 연을 끊은 상태"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했고, 9개월간 공판이 이어졌다. 택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아내의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괴로워했고, 지난달 결혼한 아들은 예식장에서 텅 빈 어머니의 자리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가해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달 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기존에도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긴 했으나 그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며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긴 했는데 평소 주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함께 먹은 감기약으로 졸음이 밀려와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 아내가 많이 아프다. 제가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아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떳떳하게 나서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는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전도 하지 않을 것이니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000만원을 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A씨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차피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유족의 한을 풀어줄 방법은 가해자의 엄벌뿐"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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