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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뛰어든 무단횡단자…경찰 "車 잘못, 범칙금 안 내면 면허취소"[영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3-12 13:18 송고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깜깜한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가 차도로 달려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 차량으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사고 영상을 보면, 그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었다. 그 순간 한 보행자가 A씨 차량 앞으로 뛰어오더니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A씨는 "제가 완전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경찰서에서 인사 사고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며 "경찰관은 과실 비율이 9:1이나 8:2라고 말하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밤에 전조등은 도로를 한 30~40m 정도 비추는데, 보행자가 1차로로 들어올 때 A씨 차량과의 거리가 한 20m 될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벌점 30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무단횡단자 3주 이상 부상일 때 15점인데 보행자 잘못이 크기에 반으로 깎여 7점이다. 총 17점"이라며 담당 조사관한테 가서 항의하라고 조언했다.

또 "범칙금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거다.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교통조사관 말 그대로 다 믿지 마라. 범칙금은 열흘 동안 안 내면 20% 더 내야 하고, 20일 기회를 더 준다. 그래도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 간다"면서 "즉결 심판에 안 나오면 그때 벌점을 부과한다. 면허 취소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판결 공론화해서 잘잘못 따져야 한다", "지하철에 사람 뛰어들면 기관사 잘못이냐?",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차주가 피해자",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냐"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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