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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킹'도 점검…규제여부 '촉각'

국내 원화 거래소에 스테이킹 서비스 적합성 자료 요구
업계 "스테이킹이 왜 문제 안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2-24 05:30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 작업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전반적인 서비스 검토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킹도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 결과,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들에게 자사의 스테이킹 서비스 구동원리와 상품성에 관한 증명을 요청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원화 거래소 4곳 중 3곳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킹에 대한 조사 요청이 들어온 사실을 인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에 금감원으로터 스테이킹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받았다"며 "회사가 운영 중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비스가 '왜 문제 되지 않는지' 등을 덧붙이는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금감원으로부터 스테이킹에 관한 조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지난주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다르나,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나온 만큼 당국이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도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킹이란 본래 보유한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묶어두는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거래소가 이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위임받아 대신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받은 보상을 이용자들에게 다시 배분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SEC는 스테이킹의 구동 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100% 스테이킹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크라켄은 거래소의 다른 자금과 스테이킹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혼합해서 운용했는데, SEC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스테이킹에 대한 수수료 등 투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도 제재의 대상이 됐다.

반면 국내 거래소들은 스테이킹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100% 스테이킹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스테이킹에 관한 자료 요구를 받은 국내 거래소 모두 자사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래소별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 대해 당장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 단계일 뿐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거래소에 자료 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 "스테이킹을 무조건 규제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다"며 "거래소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서비스들의 차별성 등 전반적인 정보를 받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로부터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코인)의 '상품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들은 해당 작업의 일환으로 거래되는 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킹까지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등 여러 제품에도 다양한 특성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스테이킹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라며 "한 번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당장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만약 규제가 확대될 경우 상품의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는 거래소들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보다 가상자산의 상장에 대한 체계도 빡빡해졌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단순히 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경쟁력 있는 스테이킹 상품을 내놓으려는 분위기"라며 "규제의 대상에 스테이킹이 들어간다면 상품의 다각화를 목표로 세운 거래소들의 전략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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