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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해고 통보 뒤 잠적 30대 사업주…1심 집유→2심 실형

춘천지법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수사 중 도주해 소재파악 안돼”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12-24 13:1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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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퇴직한 B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근로자들에게 사전예고 없이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해 해고하면서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22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근로자 7명의 퇴직금 6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의 규모가 크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 규모를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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