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산시 특사경, 보조금 유용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범 18명 적발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2-12-07 08:12 송고
부산시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을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원 유용,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미신고 운영,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이다.
특사경은 내년에도 사회복지기관 특수관계자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상근의무를 위배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새해 1월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을 활용하면 된다.



syw534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