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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2주기…與 "노동 존중" 野 "손배 가압류 폭탄 막아야"

與 "노동자 희생 없도록 안전 지원 최선다할것"
野 "일하는 사람 지킬 수 있는 노동법 필요하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2-11-13 16:21 송고
13일 제52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 전태일 열사의 흉상이 놓여 있다. 202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3일 제52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 전태일 열사의 흉상이 놓여 있다. 2022.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야는 13일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 희생을 기억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다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태일 열사는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다"며 "이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고,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우리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은 희생에 더 이상 국민들께서 분노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며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 그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담아 노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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