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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 환영, 후유장애인 차등지급은 잘못"

제주4·3기념사업위 등 단체들 공동 논평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2-10-28 12:20 송고
2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현장.(제주도청 제공)
2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현장.(제주도청 제공)

제주4·3연구소와 제주민예총, 제주통일청년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28일 공동 논평을 내고 전날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된 데 대해 환영과 유감의 뜻을 동시에 표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제주4·3 희생자들에게 처음으로 국가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 "생존 희생자 등에 대한 심의를 더 늦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다만 이 단체들은 "후유장애인에 대한 국가보상금 차등지급 결정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보험금 심사하듯 매겨진 금액도 이상하지만 구간별 비중을 달리 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보상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청구권자 등 당사자의 재심 요청이 이뤄질 경우 심의위원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 역사적인 의무를 가지고 제대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전날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가보상금은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대상자는 보상금 결정 통지문과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제주도 등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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