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은행권 "코로나 지원 종료돼도 추가 만기연장"…저신용자 이자 감면

은행연합회,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 발표…"자율적으로 만기연장 해달라" 정부 요청에 화답
청년·소상공인 등 차주 상황별 자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2-08-10 12:00 송고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2.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은행권이 9월말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등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자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내 5대 은행은 저신용자·성실상환자의 이자를 감면한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회적책임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9월말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돼도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가급적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평가 시 비재무 요소를 반영해 금리와 한도 측면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나서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은행권이 화답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하며 정부가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9월말 종료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의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5% 이상이 은행의 통상적인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측은 "부실이 있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차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 자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5대 은행은 저신용자 이자 감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저신용자·성실이자 납부 대출 차주의 신용대출 이자를 감면한다. 해당 차주가 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은행에서 설정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 만큼 대출 원금을 상환해준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서민·가계· 청년 등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일시상환식 대출을 1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청년층에 대해선 낮은 금리의 전월세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은행권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은행연합회 제공)©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은행권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은행연합회 제공)©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9월 15일부터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 차주는 8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hyu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