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주모자, 20년 법정공방 끝에 2028년 6월 군사재판 시작
'고문 진술' 증거 능력·'사형 면제 합의' 등 논란 이어지며 지연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지난 2001년 미국에서 2996명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공동 피고인 3명의 재판이 오는 2028년 6월 시작된다.
ABC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슈라마 미 공군 판사(중령)는 26일(현지시간) 모하메드와 왈리드 무함마드 살리흐 무바라크 빈 아타시, 무스타파 아흐메드 아담 알 하우사위, 알리 압둘 아지즈 알리에 대한 재판을 2028년 6월 5일 군사법원에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슈라마 판사는 내년 1월 재판을 시작하자는 검찰 측 제안에 대해 "재판 전 증거 및 절차 준수 신청 건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군사 사법 규정에 따라 전원이 군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선정으로 시작된다.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된 지 30일이 지나면 진술이 시작되며, 검찰 측의 증거 제시가 진행된다. 그 후 피고인들은 무죄 평결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측은 무죄 평결 요청 신청에 대해 논쟁을 벌이게 되며 이때 검찰은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증거 제출이 종료된 후 60일째 되는 날부터 주요 증거를 제시한다. 재판은 양형 단계로 마무리된다.
앞서 모하메드는 지난 2003년 파키스탄에서 붙잡혔고 2006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혀 왔다.
그는 여객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펜타곤)에 충돌시키는 테러 작전을 계획·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모하메드와 다른 피고인들의 기소와 처벌은 이들이 중앙정보국(CIA)의 '블랙사이트'라고 불리는 비공식 구금 시설에 갇혔을 때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년간 지연됐다.
이후 모하메드와 다른 2명의 공동 피고인은 2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2024년 7월 사형을 면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기로 군 검사와 합의했다. 이에 대해 9·11 테러 유족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자 같은 해 8월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은 합의를 무효화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합의가 이미 효력을 발휘한 상태에서 뒤늦게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조 바이든 당시 행정부는 연방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군 판사와 미 군사위원회 재심법원은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다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대1의 결정으로 오스틴 전 장관이 합의를 무효화한 것은 권한 내의 합법적 결정이라며 합의를 무효화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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