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전투함 2척·지원함 2척 외국서 건조"…韓조선소 가능

'해외에서 군함 건조 금지' 국방수권법 조항에 반대 표명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전경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미 해군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OMB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공개한 회계연도 2027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NDAA 제1025조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025조는 전투함 조달을 위한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군부에 배정된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해군 전투함 건조 계약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OMB는 이 조항이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도입된 '핀란드 모델'에 따라 미국의 기존 조선소나 신규 조선소에 대한 장기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초기 전투함의 조달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핀란드 모델은 초기 전투함 물량은 해외에서 건조하는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준비를 마친 뒤 나머지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해 자국의 조선 산업을 키우는 모델이다.

OMB는 이 조항이 "미국의 '주요' 조선소 6곳에서 진행 중인 6개 주요 프로그램 전반에서의 조선 적체가 야기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국내 조선소에 상당하고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군이 외국 조선소와 계약해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부의 우선 입법 제안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군함을 건조할 해외 조선소로는 한국 조선소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 해군의 재건을 강조하며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과 협력해 선박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타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미 하원이 지난달 이미 해외 조선소에서의 전투함 건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NDAA를 가결했고,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도 있어 한국이 미 해군 군함을 실제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남아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