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총기 공개휴대 금지법' 위헌 판결
"총기 공개휴대 역사적 관행,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총기를 외부로 드러낸 채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州) 법이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인 마크 베어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위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재판관 2대 1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로런스 밴다이크 판사는 "총기를 공개적으로 소지하는 역사적 관행은 1791년 권리장전(미국 헌법 1~10조) 비준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총기 규제법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서는 총기를 외부에 드러내 휴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전체 캘리포니아주의 약 95%에 해당하는 카운티가 이 법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 법에 대해 재판부는 수정헌법 2조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밴다이크 판사는 "총기 규제는 미국의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2022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역사적 기록은 총기 공개 휴대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일부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30개 이상의 주에서 총기 공개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역시 2012년까지 '자기방어 목적의 권총 공개 소지'를 허용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상식적인 총기 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밴다이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대용량 탄창 규제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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