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기업 7곳 제재·드론 부품 통제 강화…"추가 보복 가능"(종합)
美 강제노동 제재·FCC 규제에 보복…"잘못된 행동 철회하라"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 기업 7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는 최근 미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제품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대외제재 방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어플라이드 DNA사이언스, 스트레이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로지 등 6개 미국 기업이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최근 이른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특히 미 정부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한 6개 기업을 동원해 대(對)중국 신장 관련 불법 제재를 돕고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최근 FCC가 중국 관련 부정적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을 제재 기업 목록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은 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드론 관련 다목적 물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중 용도 물품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드론 및 핵심 부품, 관련 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대외무역에서 국가안보 이익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상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이 신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강제 동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미국의 관련 제재 대상은 기존 144곳에서 187곳으로 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명단 확대이자 2021년 관련 법 제정 후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다.
또 미 FCC는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배터리를 전력망 및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인버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이들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 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내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무역 분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 FCC는 중국 업계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해 중국 관련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 조치들은 통신, 검사, 무인기, 해저 광케이블을 비롯해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의 수입 제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스콧 베선트 미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한 후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제재를 발표한 데 주목,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공감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측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어렵게 이룩한 안정을 소중히 여기므로 이번 대응 조치는 전반적으로 자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미국 측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며 우호적 협상과 협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양국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그럼에도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도입하면 추가로 반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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