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장기 훼손 처벌법' 통과…헌법학자 199명 "폐지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 범위도 모호·불명확…위헌으로 판단해야"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에서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헌법학자 199명이 폐지를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헌법학자 199명은 4일 성명을 통해 "수사 기관이 국기 훼손 행위를 입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법은 법원에 의해 당연히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 법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며, 구체적으로 국기나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합헌성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은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정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이유로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는 성립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규제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성이나 필요성은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규제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그 점만으로도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죄형법정주의는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로 사전에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성명에는 이시카와 겐지 도쿄대 교수,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 등 14명이 발의했으며, 기타 185명의 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참의원(상원)에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및 기타 보수 정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숙원 사업으로,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국기를 손괴·오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약 186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통과 전인 지난달 9일에도 일본 형사법 학자 148명이 성명을 통해 국기손괴죄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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