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진출기업에 수출통제조치 주의 당부…"구금 사례 발생"
주중 日대사관 '주의사항' 공지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일본은 중국이 올 들어 이중용도 품목(민간·군사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등을 강화하는 데 대해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조치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8일 주중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전일 '주의사항'을 통해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올 1, 2, 6월 중국 상무부는 대일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지난 1일에는 이중용도 품목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당국의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인이 금지 물품을 수출해 밀수죄로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은 중국과의 일상적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는 관련 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며 "만약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의심을 받는 등 불안한 점이 있을 때는 주중 일본대사관으로 연락하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올해 첫번째 공고인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기업과 연구소 총 40곳을 수출통제 목록으로, 40개 기업 및 기관을 '관심 목록'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랴오닝성 다롄의 일본계 대형 전자업체 현지 법인에 근무하던 일본인 남성 2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들에게 '국가 수출입 금지 화물 밀수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을 추가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올 1월 이후 강화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게이단렌 회원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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