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체제인사도 처벌"…中 '민족단결법' 발효에 美·EU 성토
美국무부 "미국 내 개인 보호"…EU "소수민족 권리 제한 우려"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비판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1일 발효되자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이 법이 중국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민족 통합' 의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중국 당국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영토 내에서 개인들을 침묵시키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거나, 강압하려는 외국 정부 및 정권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민족단결법이 소수민족의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권리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권리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체제 내에서 중국이 약속한 바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법의 역외 적용에 대해 우려한다"며 "EU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제3국 법안의 역외 적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제3국이 EU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초국적 탄압을 시도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악의적인 초국적 탄압을 통한 협박과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족단결법은 지난 3월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채택됐다. 이 법은 중국 국민에게 "국가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킬 의무"와 표준 중국어 전면 보급을 명시했다.
또 해외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민족 단결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땐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 홍콩과 마카오의 중화민족 역사 교육 확대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중국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해서도 "중화민족이라는 귀속감을 증진한다"고 규정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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