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유제품 상계관세 최대 11.7% 확정…예비치 42.7%서 하향

상무부 "13일부터 부과"…中-EU 무역갈등 가능성

2018.6.25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13일부터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11.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기존 최대 42.7%의 상계 관계 대비 최대 30%P 가량 낮아진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22일 EU산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예비 판결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13일부터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엘르비르 등 주요 제품은 11.2% 등 최대 11.7%의 상계관세가 책정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24년 8월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말 예비 판결에서 21.9~4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었다.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낮췄으나 여전히 중-EU 간 통상 갈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

프랑스 정부 고위 자문기관인 전략기획고등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기계, 화학, 배터리 등 유럽 산업 기반의 핵심 분야가 위협에 노출됐고, 프랑스 수출의 4분의 1, 독일 생산량의 최대 3분의 2가 중국과의 경쟁에 노출됐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로화 약세 또는 위안화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지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만약 EU가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제품에 광범위하고 차별적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EU나 프랑스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고 상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