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이스라엘 정착촌産 제품 등 수입금지 법안 통과
농산물·공산품 포함, 서비스 제외…실제 교역액은 미미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아일랜드 의회가 7일(현지시간)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불법 점령지의 정착촌에서 생산한 물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의거해 정착촌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승인을 앞두고 있다.
다만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일랜드 정부는 "물품 수입 금지보다 더 복잡해 법안 시행 전 법적으로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7월 ICJ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일부를 점령한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표명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가자 전쟁을 계기로 2000년 6월 발효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군이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가혹 행위를 비판하며 극우 성향의 에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편 아일랜드 야권은 이번 법안이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있어 규제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0~2024년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간 무역 규모는 100만 유로(약 17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과일과 채소, 목재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어 이번 법안의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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