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中쉬인 3개월 영업정지 청구 기각

"3개월 영업정지는 과도"…성인용품 연령 확인은 명령
프랑스 정부 "체계적 위협 여전" 즉각 항소…갈등 장기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BHV 마레 백화점에 문을 연 쉬인의 첫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점 첫날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 AFP=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프랑스 법원이 '아동 형상 성인용품' 판매로 큰 논란을 빚은 중국 기업 쉬인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자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사법법원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청구한 쉬인 웹사이트 3개월 정지 요청을 과도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쉬인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상품이 판매돼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지만,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가 산발적인 데다 쉬인이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전체 판매 상품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만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쉬인을 상대로 성적인 제품을 판매할 경우 단순 동의 확인을 넘어선 실질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건당 1만 유로(약 17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사업 모델이 가진 체계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이 막대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불법 상품 유통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쉬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난 11월 초 프랑스 소비자경쟁사기방지국(DGCCRF)이 쉬인의 제삼자 판매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동 형상 성인용품과 불법 무기, 금지 의약품 등이 판매되는 것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국은 성인용품에 대해 "아동 음란물 성격에 의심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쉬인은 즉각 문제 상품들을 삭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인용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