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7년부터 18세 남성 '의무 신체 검사' 도입
정부, '병역 현대화' 법안 초안 승인…내년부터 병역 등록 시작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정부가 27일(현지시간) 2026년부터 만 18세 남성 병역 등록, 2027년부터 18세 남성 의무 신체검사를 담은 ‘병역 현대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28일 도이체벨레(DW)와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독일은 2011년 의무복무제가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병역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재도입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새 제도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대규모 예비군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각회의는 특별히 연방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독일 정부가 해당 장소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 것은 30여 년 만이다. 회의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주둔군 최고사령관인 알렉서스 그린케비치가 초청돼 참석했으며, 회의 후 메르츠 총리와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공동으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병역 등록 안내문이 발송되며, 병역 의향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회신할 수 있다. 남성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복무를 원하지 않더라도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2027년부터 신체검사 제도도 재도입할 예정이다. 만 18세 남성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약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무 가능 인력을 파악하고, 필요시 신속한 징집 절차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 병역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며, 복무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설정된다. 월급은 최대 순액 2300유로(약 373만원)이며, 숙소 및 건강보험 비용은 면제된다.
복무를 마친 청년은 자동으로 예비군으로 편입되며, 언어 교육, 운전면허, 정보기술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독일 정부는 현재 약 18만3000명의 현역 군인을 2030년대 초반까지 26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군 수는 10만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총병력 46만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법안은 내각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독일 내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집권 연정 내 주요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 간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병력 부족 시 의무 복무제를 즉각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SPD는 자원복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내각 내 각 정당과 국방·외교 등 관련 부처 간 조율 끝에, 자원 복무제를 유지하되 남성만 병역 등록을 의무화하는 병역 현대화 법안 초안이 최종 마련됐다. 이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와 표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