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하는 방안 추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페인 등 유럽국가 뒤이을까

프랑스 헌법기관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가 2일(현지시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제시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184명의 프랑스 시민들은 적극적 임종 지원을 합법화하는 것을 승인했다. 23.04.02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프랑스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죽음에 대한 프랑스 모델'에 관한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여름 말까지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프랑스 헌법 기관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는 지난 3개월간 무작위로 선정된 184명의 프랑스 시민들을 모아 정기 모임을 가지고, 지난 2일 적극적 임종 지원을 합법화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최종 결론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를 만난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이 새로운 법안의 출발점이 될 것이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들의 제안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5년 인공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한 수명 연장을 중단하는 등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다만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원하는 이들은 이웃 국가인 벨기에나 스위스 등지로 떠났다.

특히 프랑스 유명 배우인 알랭 들롱은 "나는 안락사가 불법인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주저하지 않고 안락사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모두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됐고, 이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가 지난 2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