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했던 K리그 규정 바뀐다…두 명 제치고 골 넣어도 '도움 인정'
글로벌 기준 맞춰 보완
3분 1초 득점은 4분으로 표기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가 '도움 규정'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패스를 받은 선수가 두 명을 제치고 골을 넣으면 패스한 선수의 도움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관계없이 도움으로 인정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뉴스1>에 "이번 시즌부터 도움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전에는 득점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결정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도움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득점 전 마지막 패스를 수행한 선수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들면 개정 전에는 상대 선수 2명 이상을 제친 후 득점한 경우, 상대 선수 1명을 페인트 2회 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친 후 득점한 경우, 슈팅 포함 볼 터치 3회 초과한 경우에는 골이 들어가더라도 득점자에게 패스를 준 선수가 도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기준이 다소 모호해, 종종 도움 달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지난 시즌 도움왕 경쟁을 펼치던 이동경은 "기록 기준이 애매해서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3~4개 취소됐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었다.
이제부터는 득점자에게 제공한 패스는 도움으로 집계된다.
다만 득점자에게 향한 패스가 골대에 맞거나 다른 선수에게 맞고 굴절됐을 경우에는 도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뉴스1>에 "이전 규정에는 페인트 2회 이상 등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있었다. 이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준과도 통일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벤트 발생 시각 표기 기준도 손 봤다.
이벤트 발생 시각이 'M분 S초'일 경우, 공식 기록은 M+1분으로 개정했다.
예를 들어 2025시즌 K리그1 17라운드 김천 상무와 수원FC의 경기에서 박상혁의 득점은 후반 31분 46초에 이뤄졌는데, 개정 전에는 후반 31분이었다면 이제는 후반 32분으로 기록됐다.
또한 추가시간 중 발생한 이벤트는 'M+a'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K리그1 27라운드 FC서울과 울산HD의 경기에서 에릭은 후반 추가시간 돌입 후 3분째에 골을 넣었는데 이전에는 후반 48분으로 적었다면 이제는 후반 45+3분으로 표기한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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