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에 흥분제까지…우즈벡·인도 선수 도핑 적발[AG]

이번 대회 도핑 양성 선수 최소 8명으로 늘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개막식이 열리는 파로마 미즈호 스타디움 주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6.9.1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즈베키스탄 럭비 선수와 인도 크라쉬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잠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도핑검사기구(ITA)는 2일 성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럭비 대표팀 우마르 우스모노프와 인도 크라쉬 대표팀 야시 쿠마르 차우한의 검체에서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우스모노프의 검체에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AAS) 계열인 드로스타놀론 대사체가 검출됐다.

드로스타놀론은 근력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정에 따라 경기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차우한의 검체에서는 메탄디에논과 GW1516, 메펜테르민 등 다수의 금지 물질 대사체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메탄디에논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다. GW1516은 체내 에너지 대사 등에 영향을 미쳐 운동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물질로, 두 물질 모두 경기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메펜테르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흥분제로 경기 기간 중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두 선수 모두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잠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 출전은 물론 훈련과 지도 등 공식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 징계가 아니다. 두 선수는 잠정 자격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B샘플 분석을 요청할청할 권리도 있다.

B샘플에서도 금지 물질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적발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 도핑 검사에서 금지 물질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최소 8명으로 늘어났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