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료 생리대 지급 시작…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개 지자체 우선시행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전액 지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7월부터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지급하는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순차 추진한다.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사람이 생리대 1팩, 2개들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000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성평등부는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상시 비치하는 현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현재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없애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성평등부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다.
하반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재학생 신분으로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성평등부는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회당 1만 2000원씩 연 최대 2회 응시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시료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1388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공론장과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하반기에 열 예정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도 7월 1일부터 확대한다. 보호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도 보강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 현황을 수집·분석해 긴급 차단에 나서고 있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도 운영해 2개월마다 1회씩 피해자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결과를 받은 경찰은 이를 조사와 보호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도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강의·토론회·집회 등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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