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사고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중대화학사고 예방종합대책' 발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산누출 사고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원청업체도 도급업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안전사고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전담감독관 지정, 안전작업허가서 발부제 등을 뼈대로 한 '중대화학사고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한 중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고용부는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 화학설비 유지보수작업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보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경우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역시 1002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유해·위험작업 도급사업장 사고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정부 지정 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이 실시된다.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도급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고발생 취약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도 풀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사고가 발생한 대림산업, LG실트론, 현대제철 등 13곳의 사업장에 대해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최고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수칙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화학사고 위험 업종별 CEO회의 등을 여는 등 안전수칙 준수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해·위험작업에 무분별한 도급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인가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 고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를 체계화한다.

고위험군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중위험군 사업장 7100여개곳에는 수시 감독 또는 기술지도를 한다.

소량 취급하는 저위험군 사업장 2만3000여곳의 사업장에는 기술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 사고위험성이 큰 사업장 1200여개소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사고예방활동 진행 여부 등을 상시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시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총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본부에 신설한다.

5년마다 실시하던 전국 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도 조사주기가 3년으로 단축된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PSM 적용대상 물질 종류 역시 불산, 디클로로실란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유해물질 등을 추가해 48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정부의 감시와 감독, 처벌에 앞서 기업 경영자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 실천돼야 한다"며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