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시행…영등포서 "경찰 수사 완결성 높이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여진용 서장 주재로 개정 형소법에 대비한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영등포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여진용 서장 주재로 개정 형소법에 대비한 부서장 회의를 진행했다.(영등포서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진용 서장 주재로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 서장은 부서장들에게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 수사 또는 불공정한 수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정보 유출 등 비위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등포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경찰서장 중심 범 수사부서 중요사건 및 장기사건 보고회'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여 서장이 직접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나 장기 사건을 챙겨 고소·고발인이 수사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영등포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