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시행…영등포서 "경찰 수사 완결성 높이겠다"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진용 서장 주재로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 서장은 부서장들에게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 수사 또는 불공정한 수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정보 유출 등 비위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등포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경찰서장 중심 범 수사부서 중요사건 및 장기사건 보고회'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여 서장이 직접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나 장기 사건을 챙겨 고소·고발인이 수사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영등포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