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中간첩'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檢, 항소심 실형 구형

유튜버 박순혁씨에 징역 8개월 구형…1심은 벌금 선고
"반복적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서울동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란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박순혁 씨(55)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박 씨는 금양 홍보이사 재직 시절 여러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배터리 아저씨'란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바로 결심공판으로 이어졌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SK그룹이 친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월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 항소 기간(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은 달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문제가 된 영상은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방송 취지가 처음부터 최 회장이나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최근 중국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나 SK그룹 등 국내 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하다 발언에 실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많이 반성 중이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