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1호 직권조사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결정
2기 진화위 이어 첫 직권조사 사건 의결…366명·57척 대상
KT 노조탄압 사건 등 1043건 조사개시 결정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당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수년간 수사기관의 조사·처벌 등을 경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1호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8일 오후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2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납북귀환어부들을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다"며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직후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는지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불법적인 수사와 일괄적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형사처벌 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 등이 이뤄졌음을 기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다"며 "잘못 집행된 법질서를 바로 잡아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했다.
납북귀환어부란 동·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당하거나 조업 뒤 귀항하는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정부는 과거 귀환한 어부들에 대한 합동 심문과 경찰 조사를 진행했고, 어부들은 대부분 구속기소 돼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수년간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다시 처벌받기도 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에서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기 위원회가 법정 조사 기간 만료로 조사하지 못했거나 지난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366명, 57척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날 한국통신(KT) 노조탄압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7건 등 총 118개 사건(1043건)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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