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검찰 불구속 기소

금융실명법 위반, 조의금·딸 결혼 축의금 초과 수수 혐의도
주식계좌 빌려준 보좌관, '증거인멸' 선임비서관도 재판행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 씨, A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B 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 및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A 씨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A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인공지능(AI)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여러 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남부지검 역시 재수사요청 후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했으나, 해당 불송치 관련해선 경찰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좌관 A 씨는 이 의원의 미공개중요 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B 씨로 하여금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기획위는 이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하고 송경희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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