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서 갈등 겪던 10대 지적장애아 추락해 중상…인권위에 진정
- 유채연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신윤하 기자 = 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 지적장애 아동이 직원들과 갈등을 겪다 시설 3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제출됐다.
8일 인권위는 지난 3일 지적장애 아동 A 군(16)에 대한 시설 측 대처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단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시설이 아동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단 주장이 담겼다.
A 군은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무인가게 절도 사건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충동 행동으로 시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A 군이 시설 교사의 지갑에서 현금 약 15만 원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이 잘못을 인정하자 시설 측은 A 군을 경찰에 신고해 피해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해당 교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에는 이와 관련해 '합의금 결정이나 재산 사용 등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시설 측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훈육과 지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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