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이태원 참사 피해사례 분석…'지원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중심 사례관리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특조위는 8일 오후 위원회 대강당에서 '재난피해자 사례관리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이 참여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 사례의 다양성과 복합성'과 관련한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관은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양여옥 피해자권리보장과 조사관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유가족·생존자·구조참여자 등 여러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성 △같은 피해자 유형에서 개인별 경험·필요 지원의 차이 △여러 영역에 걸친 피해 누적·확산 등의 사례를 설명한다.

이어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장은 '재난피해자 사례 관리형 지원 체계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이란 주제와 관련해 사례관리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한소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선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김하아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팀장, 장은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가 참석해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이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피해자의 회복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과정"이라며 "피해자 개인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형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로 1년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 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