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각종 비위 의혹' 김병기 사전 구속영장 신청…첫 고발 약 1년 만

"객관적 증거 소명, 증거 인멸 우려 고려"
차남 취업·편입 특혜 및 공천헌금 수수 등 혐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특혜 및 숭실대 편입 개입, 전직 동작구의원들의 공천헌금 3000만 원 제공 등 총 13개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