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권위, 고용부에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승인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현재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관리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결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사의 강의 또는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은 71.3%였다. 이들 중 53%가 비대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이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이 13.9%였다.

이에 인권위는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교육 미실시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같은 성별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해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