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TF' 출범…유재성 대행이 팀장
매주 1회 수사 공정성, 비리 대응, 법령 정비 등 논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 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으로 구성된다.
TF는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및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할 내용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은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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