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청탁' 경찰 5년간 27명 감찰…중징계는 1명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장윤기 사태를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경찰관 27명이 사건 문의나 청탁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문의·청탁 등 사건개입'으로 27명의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았다.

감찰 결과 징계가 확정된 16명 가운데 중징계(해임)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주의 처분 11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9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 종결됐다.

경찰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도입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경찰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일은 계속돼 왔다. 수사 정보를 경찰이 다른 경찰에게 정보를 유출한 비위는 총 7건이었다. 부산경찰청 3건, 대구경찰청 2건, 광주경찰청 1건, 울산경찰청 1건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수사정보 유출자에 대해 수사부서를 배제하는 등 원칙을 강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 비위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은 42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파면과 해임은 각각 3명, 2명이었고 6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