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구속 송치…공무집행방해 혐의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두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출입문으로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당직판사는 지난 4일 A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조특위 위원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위 중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가 구속 송치됐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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