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개시

장애인 피해자 조사 참여 보장되고 있는지 등 조사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대상 경찰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전문가 관찰·진단 결과와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됐는지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에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권력관계·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