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간부 직내괴 논란…서울청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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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권진영 기자 = 경찰서 내 같은 과 직원 2명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달 중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강남서 소속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고인 측은 지난 16일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B 씨 등 직원 2명을 괴롭힌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피해 직원들이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갑질 신고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공론화됐고, 이후 서울청의 감찰이 5개월가량 이어지는 상황이다.

B 씨 등은 A 경감이 "화장실에 갈 때도 말하고 가라"는 등 인권을 침해했으며, 연차나 육아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 경감이 신고인들을 상대로 내부결속저해·복무규율위반 등 내용의 역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청이 이후 신고인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감찰할지 내부 논의한 게 알려져 '역감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서울청 측은 "갑질 사안에 있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일 뿐 피해자를 감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해 경감과 피해 직원 간 분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청 측은 "해당 사안에서의 인사발령은 강남서장의 권한이며, 지휘체계상 그 적절성에 대해 서울청이 직접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남서 관계자는 "사건이 공론화한 지난 1월 A 경감을 같은 과 다른 층 건물로 발령냈고, 그 다음날 바로 경승실(경찰서 내 불교 시설)로 발령했다. 피해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같은 과 1층에서 계속 머물며 근무하게 했다"며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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