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500%" 증권사 사칭, 고령자 8명에 15억 가로챈 피싱 수거책 일당

경찰, 주식투자 리딩방·보이스피싱 현금·골드바 수거책 10명 구속
"어떤 경우도 현금·골드바 직접 받아 가는 경우 없어"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조된 증권사 사원증, 검찰 공무원증 등으로 피해자 8명을 속여 현금과 골드바 등 총 15억여 원을 가로챈 수거책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사기 수거책 A 씨(31) 등 7명, 보이스피싱 수거책 B 씨(70)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7명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85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억652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해외 리딩방 조직은 유명 주식 전문가들의 유튜브 방송을 도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리딩방으로 초대해 '우량주 투자로 수익률 500% 보장' 등으로 유인했다.

이후 '비밀 프로젝트로서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려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속인 후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전달받았다.

피해자들은 50~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일부 피해자는 수거책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도 사기 피해를 믿지 않아 경찰이 자녀를 설득해 피해금 28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1차 수거책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허위 '출자 증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허위로 개설한 증권사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며 투자금이 입금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후 인근에 대기하던 2차 수거책에게 돈을 건넸고, 강남의 상품권 업자인 3차 수거책 A 씨는 강남권 지하철역 화장실 안에서 2차 수거책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

B 씨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은 검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겁을 주며 동시에 '남은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1억8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토록 한 뒤 전달받은 혐의다. 경찰은 4억8000만 원 상당 골드바 2개를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차 수거책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골드바를 구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 금은방 밀집지에서 접선해 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골드바를 건네받아 주변에 대기하던 2차 수거책에 전달했다.

금은방 업자인 3차 수거책 B 씨는 업장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에 2차 수거책이 둔 골드바를 찾아 되팔아 가상자산을 구매해 피싱조직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상선 조직에 대한 확대 수사를 진행 중으로 자금세탁 경로를 파악해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현금이나 골드바를 직접 받아 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이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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