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간 외 근무수당 차별 철폐"…헌법소원 청구
공무원 근무수당, 통상 급여의 82.5%…"공무원 건강 경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무원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시간 외 근무수당 체계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은 기준 호봉 봉급액에 55% 감액률(8급 이후 60%)을 적용한 후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감액 적용 때문에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평일 통상적인 급여의 82.5%(8급 이하 90%)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수십년간 야간·휴일 근무를 하고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으로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 관계에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헌재의 합헌 판단이 공무원의 건강보다 예산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형훈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 사무국장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지 값싼 인력이나 공짜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민원 대응과 현장 업무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제한돼 상당 부분이 사실상 무급노동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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