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해주세요"…피해구제까지 전 과정 지원
8월 말까지 접수…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1년 1개월간 진행된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단속인원은 4715명이었지만 지난 2024년부터 11개월간 진행된 2차 단속에선 7153명이 단속됐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도 12.7%에 달했다.
정부는 MOU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대상으로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함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 처분만으로 모든 절차를 종결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본 청소년에 대해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에 대해선 이자뿐 아니라 원금, 그 대가로 요구하는 수고비 모두 무효이고 갚을 의무가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copde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