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권 보장해야"…인권위, '온실가스 감축' 개선 권고
국토부·기후부 등에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확대' 등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건물 관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면서 취약 계층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권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의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고엔 건물 에너지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저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해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물 부문의 실효적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를 다각화·차등화하란 내용도 권고에 담겼다.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의 제도화 방안과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전제로 2035 NDC를 수립하고, 2025년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고, 건물 부문에서는 53.6~56.2%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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